2025년 헬스장 소득공제 제도, 꼭 챙기세요!
2025년 7월 1일부터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헬스장,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연말정산 시 30%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건강을 챙기면서 세금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
대상 체육시설
- 헬스장, 수영장, 체육도장 등 등록된 실내 체육시설
- 체력단련장업, 수영장업, 종합체육시설업, 공공체육시설 등 약 17,300개소
- 개인 PT, 강습비도 포함되나, 비용 구분이 어려울 경우 50%만 공제 적용
소득공제 적용 대상자
-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자
-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 공제 가능한 결제 수단으로 결제한 경우
- 신용카드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%를 초과한 경우에만 초과분 공제 가능
공제율 및 한도
- 공제율: 30%
- 한도: 연간 최대 300만 원 (대중교통, 전통시장, 도서·공연비 포함)
- 예시: 연간 체육시설 이용료 100만 원 지출 시, 최대 30만 원 환급 가능
신청 방법
- 이용자: 체육시설 이용 시 신용·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
- 사업자: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(문화비 공제 누리집)에 사업자 등록 필수
-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제 내역 자동 반영 또는 수동 입력
주의사항
- 체육시설이 문화비 공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
- 이용 내역 및 영수증 보관 권장
- 부대비용(운동복, 수건 등)은 포함, 개인 강습비는 부분 공제 적용
결론
이제 헬스장 이용이 단순한 소비가 아닙니다. 체육시설 이용을 통해 건강도 챙기고, 연말정산 시 세금 환급까지 노릴 수 있습니다.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꼼꼼히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세요.